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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펫티켓 익히기

마스터 2024.02.28 20:37

 

펫티켓은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공공예절을 잘 알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공통 반려견 공공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기본이다.

두 번째, 배설물 처리는 보호자의 책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배설했다면, 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수거 처리해야 한다. 공원 잔디밭에 두었으니 비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것은 금물이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비료가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이다. 공원 잔디밭을 지나다 신발에 밟힌 누군가의 배설물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침을 피해야 한다. 일부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만날 때 긴장할 수 있다. 목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에게 돌진하고 짖을 수도 있다.

넷째, 공간 공공예절 지키자!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보다 조금 예민할 수 있고, 조용한 것을 좋아할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반려견도 그러하다. 거리를 두고 배려해주자.

 

 

보호자의 책무가 이상과 같이 네 가지라면, 나의 반려견도 지킬 것이 있다.

먼저, 동물등록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을 시술하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목걸이 형식의 외장형도 있으니 아플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두 번째는 입마개 착용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입마개를 써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을 향해 뛰어오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반려견도 충분한 교육으로 예절교육과 사회화가 가능하다. 사랑하는 반려견에게는 예절교육과 사회화를 위한 충분한 정성과 사랑을 채워주자.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익혀야 한다. 직장에서 함께 하고 싶다면 “앉아”,“기다려”,“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카페에서의 반려견이라면 돌아다니지 않도록 목줄을 의자에 묶고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들의 친구를 만나는 놀이터라면 가장 높은 서열 동물인 알파 동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 행동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백신접종은 필수사항이며, 강아지 전용 기저귀를 차야 한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에서의 에티켓 등 반려견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반려견들이 예절교육이나 사회화에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2년 캐나다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시작한 ‘노란 리본 운동’이 있었다. 몸이 아프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동물에게 노란 리본이나 스카프를 달아주고, 사람들이 이런 반려동물에게 다가서지 않도록 전하는 캠페인이다. 반려견도 반려인도 많아지는 만큼, 펫티켓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익혀야 할 지식이 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부터” 잘 지키는 멋진 펫티켓을 익혀보자. 나도 내 반려견도 할 수 있다.

[출처] 주간평택n   작성자 : 김정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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