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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로펌]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키울까?

마스터 2023.12.26 08:21


반려동물도 정리·청산 대상…누가 더 애착 있는지 고려해 판단


이혼과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거취도 이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결혼을 청산 즉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면 반려동물도 청산과 정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혼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반려동물의 거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혼의 절차 1 : 법률적으로 이혼

이혼 청구를 했는데 소장이 오게 되면 이혼을 하기 싫을 때 이혼 청구 기각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면서 나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론한다면 상대방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논지는 일방적으로 잘못이 큰 사람이 잘못없는 사람한테 이혼을 요구 하는 청구에 대해 대법원의 논지는 “넌 그런 자격 조차도 없어”라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다음과 같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1. 외도나 불륜을 한 배우자.

2. 폭언 폭행을 한 배우자.

3.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을 한 배우자.

4. 가출하여 집을 나간 배우자(가출의 이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범죄로 인해 감옥, 즉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

6. 도박중독인 배우자

7. 알콜중독인 배우자

이혼의 절차 2 : 위자료 문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도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입증할 증거, 즉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화일, 녹음 파일 등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부모님께 폭행을 했다는 것도 신고내역이 없다면 상해진단서나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의 진술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하고 청구 당하는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혼의 절차 3 : 양육권과 친권 면접 교섭권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겠느냐는 양자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법원에서는 대개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 즉 친모 쪽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하고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거나 학대한 정황, 욕을 많이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한테 법원에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법원에서 소득별로 양육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표가 있습니다.

자료 필자제공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주 몇 회, 한 달 몇 회, 장소나 방법을 협의하거나 재판장의 결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 4 : 재산 분할

요새는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이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혹시라도 더 많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 명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용거래 내역조회라던가 부동산이 더 있을 것 같다면 등기부 등을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관할 기관에 사실확인서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을 특정하고 재산 분할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사에만 전념했다 해도 절반 정도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비율을 높이려는 사람과 낮추려는 사람의 치열한 다툼입니다.

사진 shutterstock

이렇게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반려동물의 경우 누가 키울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반려동물 소유권 결정을 하는 요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데리고 왔는가? 즉 누가 분양을 받았는가인데 여기서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누가 혼인 생활 전에 데리고 왔는가? 혼인 생활 중에도 누가 분양을 받았는가? 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등록에 보호자로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반려견의 경우는 동물등록이 필수이고 고양이는 시범사업 중이지만 동물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케어 비용인 사료나 병원비를 누가 부담을 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반려동물이 재산이지만 고유한 재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내 자식처럼 누가 더 반려동물에 애착이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반려동물 양육을 판단합니다.


출처 : 뉴스펫(http://www.newspet.co.kr)  유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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