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칼럼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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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반려동물 이야기를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풀어 드립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 되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서는 점점 메말라 간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런 동물과 함께 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한다. 이것이 곧 동물을 가정에서 기르게 된 이유이고,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개·고양이·새 등이 반려동물에 모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개를 제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반려견이다. 이제 반려견은 장난감 같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의지하고 싶은 존재로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존재이다.
현행 민법 98조에 의하면 반려견은 사람이 아닌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분류된다. 항공기 탑승시 화물칸에 타야하고,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2다118594). 사람과 반려견의 관계는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규율대상이며,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도 없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반려견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도2477), 개를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될 뿐이다(부산지법 2013고단 9619). 물론 현행법 아래서도 타인의 개를 죽게 하거나 의료과실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반려견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대법원98다7735;대구지법 2013가소35765)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려견을 단지 재산법의 범주에서 다루려 하는 데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반려견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된 척추동물로서 사람과의 감성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인격완성과 행복추구에 큰 역할을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려견에게 사람, 가족과 유사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가 된 것 같다.
손해배상, 압류, 양육권, 상속권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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