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칼럼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반려동물칼럼

우리가 몰랐던 반려동물 이야기를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풀어 드립니다

[펫로펌] 개물림 사고, 민사소송부터 형사처벌까지

마스터 2023.12.26 08:26

 

맹견, 입마개 없이 사람 물면 ‘과실 치상죄’…반려동물 관련법 개선돼야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 바람이 불어 반려동물과 산책시키기 좋은 계절입니다. 대부분 목줄을 잘 착용하고 보호자들이 관리를 잘하지만 목줄의 길이가 너무 느슨하거나 간혹 목줄을 놓쳐서 사람한테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산책 중이나 다른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아니면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을 물었을 경우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문 동물의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과 산책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반려동물이 상대 사람을 물었을 경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주의를 요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주의하고 어떤 조치를 미연에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미연에 주의 조치가 미흡하였다면 사실 최소한의 관리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이고 특히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실무적으로는 과실 치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줄을 하거나 또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에 갈음히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반려동물이 상대 반려 동물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점유자의 재산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강아지의 분양가나 시가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지 반려동물 점유주가 받았던 실제 정신적 고통은 그 이상일 텐데 그 이상 충분히 만족을 얻을 만큼의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3. 상황별 구체적 사례에 따른 해결방안은?

<사례1> 점유자의 반려동물이 상대 보호자를 물고, 상대편 반려동물은 점유자의 반려동물을 물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경우는 ‘민법 재396조 과실상계’ 에 따라 적용됩니다. 서로 간의 피해와 잘못을 비교하여 참작하는 것입니다. 상대 반려동물은 점유주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것이고 점유자의 반려동물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서로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2> 여성 점유자가 대형견 세 마리를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키다가 한 마리를 놓쳐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경우는 어느 정도 견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형견 3마리를 여성 혼자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놓치거나 이 동물들이 내 점유 주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일반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점유자가 손에 목줄 3개를 쥐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과실로 보여집니다. 그 개들이 뛰쳐나가서 사람을 물 수도 있지만, 그 개들과 충돌해서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인이 사망한 것과 점유자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인이 사망할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책임은 있지만 그 배상의 정도가 일반 사망 사고나 아니면 실제 내가 직접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한 것보다는 훨씬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례3> 우리 집에서 맹견을 마당에 풀어 놓고 있는데 옆집의 조그만 강아지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개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는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점유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이 상황에 다른 강아지가 찾아온 것이지 내가 데리고 나가는 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가 땅굴을 파고 우리 집에 우리 집 마당까지 진입하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고 우리 법이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 만큼이나 보호자들에게는 소중한 의미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담아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점유자의 재산이 아닌 반려 존재로 인정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위자료를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체해 위자료 산정을 하지 않듯이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서 개물림 사고 빈번⋯견주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 MS투데이

 

 

출처 : 뉴스펫(http://www.newspet.co.kr)   유영규 변호사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1544-1482